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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EU PPWR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EU PPWR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Regulation (EU) 2025/40)

유럽연합(EU) 수출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새로운 포장 규정

유럽연합(EU)은 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재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을 제정하였습니다.

Regulation (EU) 2025/40​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EU 전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장폐기물 지침(PPWD, Directive 94/62/EC)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으로, EU 시장에 유통되는 포장재의 설계, 구성,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유해물질, 라벨링, 재사용 및 포장폐기물 관리​까지 포장 전 생애주기에 걸쳐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PPWR이란?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적용되는 EU 규정입니다.

재질이나 용도에 관계없이 산업용·상업용·소매용·가정용 등 다양한 포장을 대상으로 하며, 포장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목적

▸포장폐기물 발생량 감소

▸불필요한 포장 및 과대포장 방지

▸포장의 재활용성 향상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

▸재사용(Reuse) 및 리필(Refill) 확대

▸포장 내 유해물질 관리

▸포장재 라벨링 및 정보 제공 체계 통일

▸EU 회원국 간 상이한 포장 규정의 조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및 기후중립 목표 지원

 

적용 대상

▸재질(플라스틱, 종이, 유리, 금속, 목재 등)과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과 포장폐기물

▸포장재 제조업체, 포장된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업자

▸온라인 판매자, 직접판매(D2C) 브랜드, 물류·풀필먼트 사업자 등 e-커머스 관련 사업자

▸한국 등 역외 수출기업. 역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EU 내 권한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

구분 주요내용

물질 제한

포장 내 납·카드뮴·수은·6가크롬 합계 제한, 식품접촉 포장의 PFAS 사용 제한

적합성 평가

포장 유형별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기술문서 작성 및 보관

재활용 가능성

재활용 용이성 설계(Design for Recycling) 및 재활용 등급 체계

재활용 재질 함량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재질 의무 함량(2030년부터 단계 적용)

포장 최소화

포장 무게·부피 최소화, 공간비율(빈 공간) 제한 (전자상거래·묶음·운송 포장)

라벨링

재질 구성 및 분리배출 정보의 통일 라벨, 재사용 포장 표시 (단계 적용)

재사용

재사용 포장 목표, 재충전 시스템 및 보증금 반환 제도(DRS)

일회용 포장 제한

부속서에 열거된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형태 제한(2030년~)

EPR

EU내 국가별 생산자책임재활용 등록, 권한대리인 지정, 데이터 보고

이 중 2026년 8월 12일부터 바로 준비되어야 하는 기본 요건은 물질 제한, 재활용 가능성 설계, 포장 최소화, 적합성 문서, 재사용 체계 다섯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포장 유형의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문서는 8월 12일부터 갖춰 두어야 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대비해 보관해야 합니다.

 

주요 일정

시기 내용

2025.2.11

규정 발효

2026.8.12

PPWR 본격 적용

2028년경

EU 공통 포장재 라벨링 체계 단계적 적용

2029년

플라스틱 병·금속 음료용기 보증금 반환 제도 관련 목표

2030년부터

재활용성, 재생원료, 재사용 및 과대포장 관련 주요 요구사항 단계적 강화

2035~2040년

재활용·재사용 목표 상향, 재활용 재질 함량 확대

PPWR은 한 번에 모든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2026년부터 2030년, 2035년, 2038년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요구사항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EU 수출기업은 현재의 포장재 적합성뿐만 아니라 향후 적용될 요구사항까지 고려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PPWR 요구사항

① 포장의 재활용성(Recyclability)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PPWR은 포장의 재활용성을 단순히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포장 설계 및 실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부터 Design for Recycling 관련 요구사항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며, 이후 재활용 성능 등급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②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

플라스틱 포장재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Post-Consumer Recycled Plastic(사용 후 재생 플라스틱) 사용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

▸재생원료 함량

▸원료 출처

▸재생원료의 추적성

▸공급업체 관련 증빙자료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PFAS 등 유해물질 관리

PPWR은 포장재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접촉 포장재(Food Contact Packaging)에 포함되는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에 대한 제한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식품 포장재를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종이·판지·코팅재·필름·용기 등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의 PFAS 관련 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포장재 내 중금속 관리

포장재에 포함될 수 있는 납(Lead), 카드뮴(Cadmium), 수은(Mercury), 6가 크롬(Hexavalent Chromium) 등 중금속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잉크, 안료, 접착제, 코팅제 등 포장 제조에 사용되는 다양한 원부자재까지 공급망 차원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⑤ 과대포장 및 빈 공간(Empty Space) 최소화

PPWR은 제품의 기능과 안전성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불필요한 포장과 과대포장을 줄이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2030년부터 그룹 포장, 운송 포장 및 전자상거래 포장의 경우 빈 공간 비율을 원칙적으로 50% 이하로 제한하는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품 포장 설계 단계에서 포장 크기, 완충재, 내부 공간 및 포장 구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재사용 및 리필(Reuse & Refill)

PPWR은 일회용 포장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 확대를 요구합니다.

운송 포장 및 특정 판매·유통 포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재사용 목표가 적용되며, 관련 사업자는 재사용 포장 시스템 및 회수 체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⑦ 포장재 라벨링

EU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질과 폐기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EU 차원의 조화된 라벨링 체계가 도입됩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포장재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화된 라벨링은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에 중요한 이유

PPWR은 유럽 현지에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EU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도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가 PPWR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업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대상 기업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기업

▸음료 및 주류 기업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기업

▸자동차 및 산업용품 제조기업

▸온라인·전자상거래 수출기업

▸EU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OEM/ODM 기업

▸플라스틱·종이·판지·유리·금속 포장재 제조기업

 

수출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 자사 포장을 재질·유형별로 목록화하고 EU 출시 품목(SKU) 매핑
  • 포장 내 중금속 및 PFAS 함유 여부 확인(공급업체 시험성적서 확보)
  • 포장 유형별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작성·보관
  • 역할 확인(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권한대리인)
  • 진출 회원국별 EPR 등록 및 권한대리인 지정 여부 점검
  • 재활용 가능성, 재활용 재질 함량, 공간비율 등 2030년 대비 포장 설계 검토
  • 라벨링 및 이행법령 개정 동향 모니터링

PPWR에서는 제조자에게 적합성 평가 및 기술문서 작성·보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시험성적서 하나를 확보하는 것보다 제품별 포장 적합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PWR 절차

1. 제품 및
포장 정보 접수

제품, 포장재, 재질 및 수출국가 등의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 PPWR
적용사항 검토

제품 및 포장재에 적용되는 PPWR 요구사항을 분석합니다.

3. Gap Analysis

현재 포장재의 적합성 및 부족사항을 확인합니다.

4. 시험 및
증빙자료 검토

PFAS, 중금속, 재생원료 함량 등 필요한 시험 및 공급망 증빙자료를 검토합니다.

5. 포장재 개선 및 적합성 검토

재질, 구조, 중량 및 재활용성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6. Technical Documentation 구축

PPWR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문서를 체계화합니다.

7. EU 수출 대응

향후 EU 바이어 및 관련 기관의 PPWR 적합성 자료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문서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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