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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FDA

태국 FDA

태국 FDA

태국 FDA 등록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따라 등록 방법과 제출 서류가 차이가 있음

태국에서 화장품은 현지 식품의약품안전처(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 

이와 같은 화장품은 태국의 화장품법(2015)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화장품이 적용되는 부위는 직접적인 피부 뿐만 아닌 치아 및 구강 또한 포함됨

 

화장품 등록 및 인증

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태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당원의 현지 전문팀은 이와 같은 태국 인증 절차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가이드라인과 서포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음

▸제조 혹은 수출 전 태국 FDA 화장품 부서로 관련 화장품 정보를 제출

▸화장품의 제조 및 수출은 인증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

▸라벨: 라벨 정보는 태국어로 작성 및 인쇄되어야 하며 글자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크기로 기재되어야 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화장품 광고에 포함시키면 안되며, 검역에 필요한 추가 참고문헌을 첨부하여야 함

 

화장품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품 세부 사항: 제품명, 브랜드명, 제품 사용법, 카테고리, 전성분

▸제조원(제조판매업체, ODM, OEM등 포함)의 세부 사항

▸신청자에 대한 세부 정보 (제조업체명, 소재지, 수입업자 정보, 보관 장소, 생산 장소 등)

▸인증신청서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태국 FDA는 검역, 시장 감시, 광고/마케팅 및 제품 이상 반응 등과 같은 5가지 영역에서 제품을 검토하고 모니터링 함

 

유효기간

수입 허가 또는 확인 영수증은 태국 FDA 화장품 부서에서 발행되며, 이와 같은 허가증은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함

 

소요시간

1) 업체 등록 : 영업일 기준 약 7일 소요

2) 개별 상품 신청 : 제품에 따라 1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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