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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인증

고효율인증

인증개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는96년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22조 및 제 23조에 의거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에너지 사용 기자재 중 에너지 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 고시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고효율 제품으로 지정하는 임의 인증제도.

 

 

 

인증상세

 

■ 대상

  • 다음에 기재된 47품목을 대상제품으로 하며,
    고시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제품은 품목확대 신청으로 진행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대상품목




 
22

 
  1.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2.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3.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4. 메탈할라이드 램프
  5. PLS (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
  6. 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
  7. 고휘도 방전(HID)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8. LED교통신호등
  9. LED유도등
  10.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1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12.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13. LED 보안등기구
  14. LED 센서 등기구
  1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16. LED 가로등기구
  17. LED 투광등기구
  18. LED 터널등기구
  19.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20. 문자간판용 LED모듈
  21.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22.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11

  1. 무정전전원장치
  2. 인버터
  3.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4. 단상 유도전동기
  5. 펌프
  6. 환풍기
  7. 원심식 송풍기
  8. 수중폭기기
  9. 터보블로어
  10. 전력저장장치(ESS)
  11.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12

  1.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2.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3.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4. 축열식버너
  5. 열회수형 환기장치
  6.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7.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8.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9. 항온항습기
  10. 가스히트펌프
  11. 가스진공온수보일러
  12.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2

  1. 고기밀성 단열문
  2. 냉방용 창유리필름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3년마다 지속 연장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모델 특징표, 계측장비 리스트, 설비사용 계약서, 제조장비 리스트, 품질유지 서약서, 부품 리스트, 시험성적서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공휴일, 공장심사 일수 제외)
  • 인증 수수료
    인증 수수료
    공장심사 200,200원/개소
    인증 수수료 대기업 401,500원
    중소기업 341,000원

■ 주무기관 : 에너지 관리공단

 

■ 컨설팅 절차

  1. 신청준비

    ① 인증대상 여부검토
    ② 기업현황 점검 및 보완
    ③ 법정 제조, 검사 설비 파악
    ④ 신청 서류 작성

  2. 시험성적서
    발급

    ① 시험항목 및 시험소 선정
    ② 시험소 접수

  3. 신청

  4. 공장심사

    공장심사 준비

  5.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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