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개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는96년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22조 및 제 23조에 의거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에너지 사용 기자재 중 에너지 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 고시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고효율 제품으로 지정하는 임의 인증제도.
인증상세
■ 대상
- 다음에 기재된 47품목을 대상제품으로 하며,
고시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제품은 품목확대 신청으로 진행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대상품목 |
조
명
설
비
22
품
목 |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 메탈할라이드 램프
- PLS (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
- 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
- 고휘도 방전(HID)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 LED교통신호등
- LED유도등
-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 LED 보안등기구
- LED 센서 등기구
-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 LED 가로등기구
- LED 투광등기구
- LED 터널등기구
-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 문자간판용 LED모듈
-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
|
전
력
설
비
11
품
목 |
- 무정전전원장치
- 인버터
-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 단상 유도전동기
- 펌프
- 환풍기
- 원심식 송풍기
- 수중폭기기
- 터보블로어
- 전력저장장치(ESS)
-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
|
보
일
러
및
냉
난
방
설
비
12
품
목 |
-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 축열식버너
- 열회수형 환기장치
-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항온항습기
- 가스히트펌프
- 가스진공온수보일러
-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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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열
설
비
2
품
목 |
- 고기밀성 단열문
- 냉방용 창유리필름
|
|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3년마다 지속 연장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모델 특징표, 계측장비 리스트, 설비사용 계약서, 제조장비 리스트, 품질유지 서약서, 부품 리스트, 시험성적서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공휴일, 공장심사 일수 제외)
- 인증 수수료
인증 수수료 |
공장심사 |
200,200원/개소 |
인증 수수료 |
대기업 |
401,500원 |
중소기업 |
341,000원 |
■ 주무기관 : 에너지 관리공단
■ 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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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준비
① 인증대상 여부검토
② 기업현황 점검 및 보완
③ 법정 제조, 검사 설비 파악
④ 신청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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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발급
① 시험항목 및 시험소 선정
② 시험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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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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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공장심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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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