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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CE

인증개요

 

CE 마크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제3자 기관의 적합성 평가행위를 통해
해당 제품 및 제조자가 EU의 요구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제도로 품목군에 따라 강제인증 대상, 임의인증 대상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EU지역 내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인증제도.

 

 

 

인증상세

 

■ 대상

분야 대상제품
강제인증 대상     저전압기기(LVD), 단순 압력용기, 완구류, 건축자재, 전자파적합성(EMC),
    개인보호장비(PPE), 비자동저울, 능동삽입용 의료기기, 가스기기, 온수보일러,
    민수용 폭약, 의료기기(MDD), 방폭장비, 레저용 선박, 승강기, 압력기기,
    기계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무선 및 전기통신용 단말기,
    승객운송용 케이블 설치, 측정기구(MID), 해양장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IVD)
임의인증 대상     제품자체의 위험성이 적은 제품으로 EU공통규격(EN)에 따라 제조한
    상기 강제인증 대상 24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군

 

■ 유효기간

  • 별도 고지기간 없음
  • 일부 품목군은 공고(Directive)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유효기간 존재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인증 신청서, 제품설명서, 부품리스트 및 부품의 성적서 또는 CE 인증서, 기술문서(TCF), 제조공정도, 회로도, 제조/검사설비 리스트, 품질보증시스템(ISO 9001갈음) 등
  • 처리기간 - 의료기기 외 품목군 3개월 이내 (제품 시험기간 포함)
    - 의료기기 품목군 8개월 이내 (제품 시험기간 포함)
  • 인증 수수료
    - 신청비 : 신청 품목 및 모델 수량에 따라 상이
    - 제품시험비 : 공인시험기관별, 품목별 상이하며, 기술보고서 작성요건에 따라 변동가능
    - 공장심사비 : DOC(자기 적합성 선언), COC(인증기관 인증방식) 여부 및 신청 품목에 따라 상이

 

■ 주무기관 : 국내/외 NB 기관 및 유럽 CE 인증기관 등

 

■ 컨설팅 절차

  1. 신청준비

    ① 제품의 규격(ISO, EN,
       IEC) 확인
    ② 사내표준화 및 문서화
       현황 점검
    ③ 법정 제조/검사설비
       파악

  2.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및 교육
    (필요시)

    ① 사내표준화 및 문서화
       지원
    ② 교육 훈련 실시

  3. 신청

    ① 신청서류 작성

  4.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① 공장 및 제품심사 준비
    ② 시정조치사항 검토 및
       보완

  5. 인증서 발급

    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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