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인증개요
CE 마크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제3자 기관의 적합성 평가행위를 통해
해당 제품 및 제조자가 EU의 요구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제도로 품목군에 따라 강제인증 대상, 임의인증 대상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EU지역 내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인증제도.
인증상세
■ 대상
■ 유효기간
- 별도 고지기간 없음
- 일부 품목군은 공고(Directive)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유효기간 존재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인증 신청서, 제품설명서, 부품리스트 및 부품의 성적서 또는 CE 인증서, 기술문서(TCF), 제조공정도, 회로도, 제조/검사설비 리스트, 품질보증시스템(ISO 9001갈음) 등
- 처리기간 - 의료기기 외 품목군 3개월 이내 (제품 시험기간 포함)
- 의료기기 품목군 8개월 이내 (제품 시험기간 포함) - 인증 수수료
- 신청비 : 신청 품목 및 모델 수량에 따라 상이
- 제품시험비 : 공인시험기관별, 품목별 상이하며, 기술보고서 작성요건에 따라 변동가능
- 공장심사비 : DOC(자기 적합성 선언), COC(인증기관 인증방식) 여부 및 신청 품목에 따라 상이
■ 주무기관 : 국내/외 NB 기관 및 유럽 CE 인증기관 등
■ 컨설팅 절차
-
신청준비
① 제품의 규격(ISO, EN,
IEC) 확인
② 사내표준화 및 문서화
현황 점검
③ 법정 제조/검사설비
파악 -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및 교육
(필요시)① 사내표준화 및 문서화
지원
② 교육 훈련 실시 -
신청
① 신청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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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및
제품심사① 공장 및 제품심사 준비
② 시정조치사항 검토 및
보완 -
인증서 발급
①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