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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위생허가

베트남위생허가

01. Vietnam 화장품, 식품 수출을 위한 인허가

베트남에 화장품,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화장품, 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합법성 그리고 실체적인 사항이

한국 공식적인 기관에서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그 확인서를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기관에서 검사, 확인 과정을 거처서 베트남 내에서의 합법적인 판매를 허가합니다.

 

02. 영사합법화 절차

1. 베트남어 번역 (번역사 자격이 있는 번역사의 번역), (영문 서류이면 베트남어 번역 대체 할 수도 있음)

2. 번역서류 공증

3. 법무부 민원봉사실 확인

4.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 확인 인증

한국에서 영사합법화를 위한 기본서류

1.영문사업자등록증/ 2.인감증명/ 3.위임장 3종(한국외교부, 공증용, 베트남대사관)

 

03. 필요 서류

식품

1. 자유 판매 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 (발급기한 24개월 이내)

2. 상품 성분 분석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t (발급기간 12개월이내)

3. 제품 사양 분석 증명서 Specification of product, Certificate of Analysis(new) (sample참조)

4. 샘플 테스트 결과 서류 KQXN (베트남 보건국에서 진행)

5. 상품 라벨에 대한 번역 공증

6. HACCP 또는 ISO 22000 인증서

7. 식품 안전 및 위생 증명서 (냉동 및 특별한 보존이 필요한 제품)

8. 위임장 (POA) (제조,판매업체가 베트남 수입업자에게 판매 위임)

9. 샘플 (액체일 경우 300~400ml, 고체일경우 300~400g)

화장품

1,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면 개인인감증명서​)-제조사, 제조판매사(공증用)

2, business license (법인사업자등록증명-영문)​-제조사, 제조판매사

3,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성분안전검사표- (발급기관 : 안전보건공단)

4, CERTIFICATE of FREE SALES 자유판매확인서- (발급기관 : 대한화장품협회)

5, CERTIFICATE of Manufacturing 제조증명서- (발급기관 : 대한 화장품협회)

6, LETTER OF AUTHORITY 승인서- (수출수입업체협약서)

7, INGREDIENT CERTIFICATE (성분분석표)

8, 제품 설명서(국문, 영문 또는 베트남어) - 제품 샘플 (4개)

04. 비용 및 기간

비용은 법무 공증, 한국영사합법화, 베트남 대사관 영사합법화, 번역, 각종서류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식적인

인지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통합해서 비용을 책정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따로 따로 인허가가 진행이 됩니다.

기간은 일반적인 식품 제품인 경우 한국 영사합법화 2주~ 3주 소요되며, 베트남에서의 인허가 기간은

대략 2개월 ~ 4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 일반식품과 기능성식품인 경우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식품은 2차에 걸친 허가, 건강기능 식품은 3차에 걸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화장품 제품인 경우 한국 영사합법화 2주~3주 소요되며 베트남에서의 인허가 기간은

대략 3주~ 10주 정도 소요 됩니다. 모두 합하여 두달 정도 소요됩니다.

 

05. 베트남 현지 식약청 등록

외국 화장품의 베트남 내 판매를 위해서는 화장품 수입 신고 등록 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화장품수입신고는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관리국(Medicine Department – Ministry of Health -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신고 등록절차는 직접 방문 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 제품 고시 번호 (Product Notification Number)

- 화장품 제품 등록 신청시 , 제품 고시번호 필요

- 제품 품목당 고시번호 필요

* 화장품 제품 등록

- 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 현지 수입 유통사의 사업자 등록증 (기업등록증서 : ERC, 비지니스 라이선스)

- Power of attorney

- 자유판매증명서(CFS)

이러한 수입신고 등록절차는 직접 방문 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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