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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R&D)

정책자금

정책자금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창업촉진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 등을 원천으로 조성한 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출연·출자·보조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자금은 중앙부처와 지방단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 3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종류는 창업하여 자생력을 마련할 때까지의 창업 및 운전자금,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자금, 공장을 구입하기 위한 공장 매입 자금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청에서 취급하는 정책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종류에는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전환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등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분류

1.융자금

대출금을 말하며 낮은이자로 지원되지만 꼭 상환하여야 할 자금입니다.

은행이 대출하지만 담보는 정부기관에서 합니다.

만약 기업이 상환을 하지 못한다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등에 자금 회수를 요청합니다.

대부분 연초에 공고가 납니다.

2.보조금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지만 지원금은 증빙을 통하여 수행기관에 입금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수출 및 창업지원, 인력지원, 마케팅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전체추진비용의 20~50% 자기부담금이 발생됩니다.

3.출연금

보통 정부 R&D 자금을 말합니다.

보조금과 달리 기업 통장으로 자금을 입금시켜줍니다.

그러기에 철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 과정이 부실할 경우 자금을 회수 당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기본 자격조건

연구소
벤처/이노비즈
ISO인증

사업계획서
재무구조

대표자이력
연구원 이력

사업아이템
특허등

 

 

정책자금 종류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 중소기업융·복합 기술개발사업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 창업맞춤형사업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 산업융합촉진사업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 사업 / 주력산업)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산업 / 신 산업)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사업)

-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사업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수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향상사업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전략적핵심소재 및 SW융합형부품)

- 산학협력선도기업 육성사업

-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

- 광역견제권연계 협력사업

- 광역경제권거점기관 지원사업

- 지역특화산업기술개발사업

-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 혁신형기업의 시설 지원사업

-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사업

- 인재육성형기업 전용 지원사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 전략산업 영위기업 지원사업

- 사업전환 지원사업

-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사업

- 정부포상 수상기업 지원사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지원사업

-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사업

-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 고용부 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 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 지원사업

- 바이오, 의류기술개발 사업

- 나노융합2020 사업

- 산업 창조 프로젝트 사업

- 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사업(차세대 네트워크)

- 글로벌전문가 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 방송통신 기술개발 사업

- Giga KOREA 사업

-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덕, 광주, 대구, 부산)

 

컨설팅 절차

1. 상담신청

담당자 배정

자료수집 및 검토

2. 방문상담

기업진단

컨설팅 계획 수립

3. 컨설팅

서면준비

현장실사 준비

PT준비 등

4. 사후관리

경영자문

후속사업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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