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MPA(중국화장품위생허가)

NMPA

화장품 위생허가

중국강제성제도이며, 해당제품군은 화장품  NMPA(CFDA)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미취득시 중국내수입금지, 판매금지입니다.

 

화장품 정의

인체표면의 모든 부위(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에 도찰 살포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청결 악취제거 피부보호 미용 및 가꿈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상용 화학공업제품을 말합니다 .

 

화장품 분류 (특수,비특수)

 

 

제출 서류

  1. 수권서/수임서
  2. 제품중문/영문명칭
  3. 제품 패키지 디자인 (단상자, 용기, 설명서 포함)
  4. 제조 공정도
  5. 제품 전성분표 ( 표준 INCI 명칭 및 복합성분 정확히 표기)
  6. 검역용 샘플 (중국 기준에 맞게 조정된 전성분 및 패키지 디자인으로 제작된 샘플)
  7. 제조판매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s)
  8. 위탁 생산 시 생산위임계약서
  9. 제조사의 CGMP 혹은 ISO9001 증서
  10. 특정 원료 COA
  11. 탈모방지, 발모, 건미, 미유 제품일 경우 해당  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 문헌 등 자료
  12. 기타 위생허가 신청에 도움이 되는 자료

 

T&C인증원 NMPA 경쟁력

첨부파일

공유하기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