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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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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국가통합인증마크(KC)는 제품의 안전, 보건, 환경,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5개 부처 13개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법정인증마크의의 업무효율 및 국제신뢰도 증진을 목적으로 2009년 7월부로 KC 인증으로 단일화한 법정 강제인증 제도로서 유럽의 CE와 유사한 성격의 인증제도.

 

 

 

인증상세

 

■ 대상

  • 공산품, 전기용품, 어린이용품, 수도시설, 에너지 소비효율,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섬유 등 19개 분야 2390종 제품

 

■ 유효기간

  • 별도 고지기간 없음
  • 1년마다 정기검사 통해 유지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인증 신청서, 제품설명서, 부품 목록서, 절연재질의 명세서, 전기회로도, 트랜스포머 사양서, 제품 명판, 공장조사질문서 (초기심사 시)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제품시험기간 제외)
  • 인증 수수료
    - 신청비 : 50,000원
    - 제품시험비 :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산정한 금액
    - 공장심사비 : 200,000원 / 1개소 (공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 주무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한국상하수도 협회 등

 

■ 컨설팅 절차

  1. 신청준비

    ① 조직진단
    ② 사내표준화 및 문서화
       현황 점검
    ③ 법정 제조/검사설비
       파악

  2.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및 교육
    (필요시)

    ① 사내표준화 및 문서화
       지원
    ② 교육 훈련 실시

  3. 신청

    ① 신청서류 작성

  4.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① 공장 및 제품심사 준비
    ② 시정조치사항 검토 및
       보완

  5. 인증서 발급

    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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