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인증개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성장성을 평가합니다.
인증상세
■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정상 기업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3년
- 조건에 따라 3년마다 지속 연장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기업등록 및 자가진단, 기술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보완 및 추가절차 제외)
- 인증 수수료
■ 주무기관
■ 이노비즈기업 우대지원제도(사업)
종목 | 지원내역 | 주관 | 비고 |
금융 / 세제 |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
각 지자체 세무담당 부서 | ·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18년 시행) - (기존) 수도권 내 중과 3배 > (개선) 중과 면제 |
정기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 | ·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단, 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대상 : 일자리창출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中企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2년, 지방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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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국세청 | · 최대 9개월 범위 내 기한 연장 | |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 신속한 경정 청구 |
국세청 | · 적정 여부 검토 후 시행 | |
세금포인트 적립 점수 우대 | 국세청 | · (기존) 납부 세금 10만원 당 1점 → (우대) 납부 세금 10만원 당 2점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
· 법인세 10% 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주식·출자 지분 취득 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3,4 · M&A 절차 특례 (간소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간이합병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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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유예 | 관세청 | · 관세조사 1년 간 유예 * 대상 : 혁신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일자리우수 및 뿌리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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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술보증기금 | · 기술평가보증으로 '보증비율' 최대 100% 전액 보증 지원 * 협약은행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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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우대지원 |
기술보증기금 | · '보증한도' 확대 : (일반 기업) 30억 → (이노비즈) 50억 *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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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채움금융 | NH농협은행 | ·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 (이노비즈 인증사) 기본 1%, 거래실적 및 신용도 따라 추가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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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전문기업 |
신한은행 | · 소재부품 전문 제조업체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대상 · 대출금리 최대 1%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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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혁신지원 | 신한은행 |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공급기업, 로봇산업기업 대상 · 대출금리 최대 1%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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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 (벤처·이노비즈 협약보험) |
신용보증기금 | · 보험료 15% 할인, 인수비율 85% | |
보증지원 | 서울보증보험 | · 보증한도 우대 * 최고 30억원 확대_신용등급별 차등적용 · 보증요율 우대 * 이행보증보험요율 1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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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중소기업 신용보증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보증한도 확대 * (일반) 15억 이내 → (이노비즈) 최대 3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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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증우대 | 무역보험공사 | ·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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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지원 | 한국거래소 | ·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경영성과 및 이익규모 기준 하향적용(자기자본, 매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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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 기술기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 · 전략형 창업과제 분야 (지원대상 우대) |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
· 사업화 관련 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컨설팅 연계 지원 · 지원대상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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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
·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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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사업 |
· 빅데이터를 활용,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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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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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
· 데이터 플랫폼 및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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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
· 데이터 측정/관리를 위한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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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 · 지원대상 우대 및 가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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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구축 비용 지원 · 가점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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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역량강화 |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 ||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특허청 | · 지식재산 보호활동 지원 전략 마련 · 가점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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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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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산업기능요원제도 (제조·생산분야) |
중소벤처기업부 | · 병역자원 일부를 민간기업에 제조 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 · 가점 4점 |
전문연구요원제도 (연구·학문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병역자원 일부를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가점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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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 기술전문가 활용,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결 및 R&D 역량 제고 · 가점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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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분야(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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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수출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 수출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해외마케팅, R&D 지원 · 신청자격 우대 (일반) 직전년도 매출액 100~1,000억, 직접수출액 500만불 이상 →(이노비즈) 직전년도 매출액 50~1,000억, 직접수출액 100만불 이상 |
수출바우처 사업 | · 중소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사업 선택 및 지원 ·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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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소시업 지원사업 | ·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가점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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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적격심사 | 조달청 | · 가점 1.5점 (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가점 2점) |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중소벤처기업부 | · 기술개발제품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 성능인증 대상제품 요건 부여, 인증 취득 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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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방송광고(TV, 라디오, DMB) 최대 70% 할인 등 | |
공영홈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
중기부 | · 이노비즈 신제품 등 정부 정책지원을 받은 우수제품 판매·홍보 시 우대 | |
기타 | 특허연차등록 수수료 감면 |
특허청 | ·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 (기존) 4~9년차_30% * (개선) 4년~존속기간_50% * 이노비즈기업 포함 전체 중소기업 대상 |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
· 우선심사(지원대상) |
■ 컨설팅 절차
-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
① 업체현황 진단
② 구비서류 작성
③ 자가진단표 작성 -
온라인
자가진단 -
현장평가
① 현장평가 자료 준비
② 현장평가 리허설 -
등급별
업체신청 -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