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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이노비즈

인증개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성장성을 평가합니다.

 

 

인증상세

 

■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정상 기업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3년
  • 조건에 따라 3년마다 지속 연장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기업등록 및 자가진단, 기술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보완 및 추가절차 제외)
  • 인증 수수료​
구분 신규 신청 시 연장 신청 시
현장평가
수수료
일반기업 70만원 (VAT 별도) 40만원 (VAT 별도)
벤처기업 50만원 (VAT 별도) 30만원 (VAT 별도)

 

■ 주무기관

주무기관 평가기관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 이노비즈기업 우대지원제도(사업)

종목 지원내역 주관 비고
금융 / 세제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각 지자체 세무담당 부서 ·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18년 시행)
   - (기존) 수도권 내 중과 3배 > (개선) 중과 면제
정기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단, 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대상 : 일자리창출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中企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2년, 지방3년)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청 · 최대 9개월 범위 내 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 신속한 경정 청구
국세청 · 적정 여부 검토 후 시행
세금포인트 적립 점수 우대 국세청 · (기존) 납부 세금 10만원 당 1점 → (우대) 납부 세금 10만원 당 2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 법인세 10% 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주식·출자 지분 취득 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3,4
· M&A 절차 특례 (간소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간이합병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2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 · 관세조사 1년 간 유예
  * 대상 : 혁신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일자리우수 및 뿌리기업 등
금융지원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보증으로 '보증비율' 최대 100% 전액 보증 지원
  * 협약은행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기술보증
우대지원
기술보증기금 · '보증한도' 확대
  : (일반 기업) 30억 → (이노비즈) 50억
  *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이노비즈 채움금융 NH농협은행 ·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 (이노비즈 인증사) 기본 1%, 거래실적 및 신용도 따라 추가 우대

소재∙부품 전문기업
성장지원

신한은행 · 소재부품 전문 제조업체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대상
· 대출금리 최대 1% 우대
스마트공장 혁신지원 신한은행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공급기업, 로봇산업기업 대상
· 대출금리 최대 1% 우대
매출채권보험
(벤처·이노비즈 협약보험)
신용보증기금 · 보험료 15% 할인, 인수비율 85%
보증지원 서울보증보험 · 보증한도 우대
  * 최고 30억원 확대_신용등급별 차등적용
· 보증요율 우대
  * 이행보증보험요율 10% 할인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신용보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보증한도 확대
  * (일반) 15억 이내 → (이노비즈) 최대 30억원 이내
무역보증우대 무역보험공사 ·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코스닥 상장 지원 한국거래소 ·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경영성과 및 이익규모 기준 하향적용(자기자본, 매출 등)
R&D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기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
· 전략형 창업과제 분야 (지원대상 우대)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 사업화 관련 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컨설팅 연계 지원
· 지원대상 우대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사업
· 빅데이터를 활용,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 데이터 플랫폼 및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 데이터 측정/관리를 위한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
· 지원대상 우대 및 가점 1점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구축 비용 지원
· 가점 2점
기술보호 역량강화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특허청 · 지식재산 보호활동 지원 전략 마련
· 가점 2점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인력 산업기능요원제도
(제조·생산분야)
중소벤처기업부 · 병역자원 일부를 민간기업에 제조 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
· 가점 4점
전문연구요원제도
(연구·학문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병역자원 일부를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가점 5점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전문가 활용,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결 및 R&D 역량 제고
· 가점 2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분야(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판로 /수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수출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해외마케팅, R&D 지원
· 신청자격 우대
  (일반) 직전년도 매출액 100~1,000억, 직접수출액 500만불 이상
   →(이노비즈) 직전년도 매출액 50~1,000억, 직접수출액 100만불 이상
수출바우처 사업 · 중소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사업 선택 및 지원
· 가점 부여
수출컨소시업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가점 2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조달청 · 가점 1.5점 (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가점 2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제품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 성능인증 대상제품 요건 부여, 인증 취득 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포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송광고(TV, 라디오, DMB) 최대 70% 할인 등
공영홈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중기부 · 이노비즈 신제품 등 정부 정책지원을 받은 우수제품 판매·홍보 시 우대
기타 특허연차등록
수수료 감면
특허청 ·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 (기존) 4~9년차_30%
  * (개선) 4년~존속기간_50%
  * 이노비즈기업 포함 전체 중소기업 대상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 우선심사(지원대상)

 

■ 컨설팅 절차

  1.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

    ① 업체현황 진단
    ② 구비서류 작성
    ③ 자가진단표 작성

  2. 온라인
    자가진단

     

  3. 현장평가

    ① 현장평가 자료 준비
    ② 현장평가 리허설

  4. 등급별
    업체신청

  5. 인증서 발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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