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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HACCP

인증개요

 

HACCP이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 관리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위생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

 

 

 

인증상세

 

■ 대상

  • ① 어육소시지, ② 과자/캔디류, ③ 음료류, ④ 빵류, ⑤ 초콜릿류, ⑥국수/유탕면류, ⑦ 특수용도식품, ⑧ 즉석섭취식품
단계 대상기준 적용시기
1단계  - 2013년도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51인 이상 ‘14.12.01
2단계  - 2013년도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21인 이상 ‘16.12.01
3단계  - 2013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6인 이상 ‘18.12.01
4단계  - 1~3단계까지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0.12.01

 

  • ⑨ 떡류, ⑩ 순대
단계 대상기준 적용시기
1단계  - (순대) 2014년도 종업원 2인 이상 ‘16.12.01
2단계  - (순대)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
 - (떡류) 2013년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10인 이상
‘17.12.01

 

 

■ 유효기간

  • 2016년 8월 4일 이후 HACCP을 인증받는 업체는 3년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재심사 신청
  • 이미 HACCP을 인증받은 업체는 2016년 8월 4일부터 역산하여 인증을 받은 날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 이내 신청(식품위생법 제48조 2항 관련 부칙 참조)

 

HACCP 인증일자 유효(인증재심사)기간
2013년 8월 3일 이전

2016년 8월 4일부터 2017년 8월 3일까지

2013년  8월 4일부터 2014년 8월 3일까지 2018년 8월 4일부터 2019년 8월 3일까지
2014년 8월 4일부터 2016년 8월 3일까지 2020년 8월 4일부터 2022년 8월 3일까지
2016년 8월 4일 이후 2019년 8월 4일 ~ (3년 단위)

 

 

■ 신청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서류 : 신청서, HACCP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40일 이내
  • 인증 수수료 : 20만원 / 변경 수수료 : 10만원

 

■ 주무기관

구분 주무기관
최초심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후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갱신심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컨설팅 절차

  1. 신청준비

    ① 조직진단
    ② 선행요건 진단
    ③ 현황 점검 및 위해요소
       진단
    ④ 신청서류 작성

  2. HACCP 시스템
    구축 및 교육

    ① 해썹 관리계획 수립
    ② 교육 훈련 및 유효성
       평가 실시

  3. 심사 신청

    ① 시정조치 사항 검토
        및 보완

  4. 현장 심사

    ① 현장 심사 준비
    ② 시정조치 사항 검토
        및 보완

  5. 인증서 발급

    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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