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ㆍ구매 공고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ㆍ구매 공고
사업개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테스트 기회와 초기판로 개척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안제품(제품, 제품 및 서비스 포함)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제조 기업
☞ 혁신시제품 지정 및 구매(1개 제안당 최대 구매금액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제조 기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까지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기술보유기업은 생산시설 보유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① 단독 참여(자체 제조 설비 보유) : ‘가’와 ‘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자
나. 제안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리자(특허ㆍ실용신안) (전용실시권리자 포함)
ㆍ 반드시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가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특허(신용신안), 전용실시권 모두 등록원부상 등록권리 일자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까지 등록 되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제출서류 참고)를 제출
② 협업체[추진기업(기술보유기업) + 참여기업(제조기업)] 참여
가. 추진기업 : 제안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리자(특허ㆍ실용신안) (전용실시권리자 포함)
ㆍ 반드시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가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특허(신용신안), 전용실시권 모두 등록원부상 등록권리 일자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까지 등록 되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제출서류 참고)를 제출
나. 참여기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한 자
ㅇ 지정ㆍ구매에 대한 기업규모(대ㆍ중소기업) 안내
- 지정 : 제한없음(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포함)
- 구매 : 중소기업 제품(중소기업만 해당)
* 단, 지정제품을 수요기관 예산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기업규모 제한 없음
※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ㆍ중견기업이 제안 할 수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혁신시제품 구매제도란?
- 상용화전 혁신제품을 공공부문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테스트 성과를 토대로 사용화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장터(ppi.g2b.go.kr)
ㅇ 신청 서류 : 특허증(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혁신시제품 제안서 등
문의처
ㅇ 조달청 혁신조달과(042-724-7203, 7664, 7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