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A
인증개요
CFDA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주관하는 법정 강제인증제도로
2008년 9월부로 시행되었으며, 신체 부위에 직접 바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인체표면의 청결, 보양, 미용 등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화공제품을 대상으로 공인 위생허가기관에서 실시한 위생 안정성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안정성을 인증하는 제도.
인증상세
■ 대상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4년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제품설명서, 제품 전성분표 및 성분의 안정성 입증서류, 제품 질량 규격서, 제품 샘플, 원산지 제조판매 증명서, 책임회사 위탁 공증본, 제조공정도 및 품질보증시스템 등 ISO, GMP기준을 충족하는 품질관리 증명서 등
- 처리기간
- 일반류 화장품 : 약 6~8개월
- 특수류 화장품 : 약 10~12개월 - 인증 수수료
- 제품시험비 : 공인시험기관별, 품목별 상이
■ 주무기관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 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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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준비
① 제품의 규격확인
② 사내표준화 및 문서화
현황 점검 -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및 교육
(필요시)① 사내표준화 및 문서화
지원
② 교육 훈련 실시 -
제품심사
① 전문 시험연구소 이관
및 시험진행 -
신청
① 신청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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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①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