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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환경표지

인증개요

 

환경표지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인증상세

 

■ 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사무용품 문구류,  사무용 기기류, 사무용 가구 등 21개
주택 건설용 자재, 재료 및 설비 전기 자재류, 수도배관자재류, 기타 자재류, 설비류 등 43개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세제류, 섬유 가죽류, 기타 잡화류 22개
가정용 기기, 가구 전기 기기류, 전자 기기류, 가구류 등 13개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류, 여가문화 관련 제품류 등 12개
산업용 제품 장비 원료 자재류, 조립 제품 장비 등 16개
복합 용도 및 기타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플라스틱
고무 목재 제품류, 금속 무기재료 요업 제품류, 기타
25개
서비스 서비스 4개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2년
  • 조건에 따라 2년씩 지속적으로 연장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신청제품 목록, 재생원료수급내역서, 제품의 친환경성, 품질 관련 증빙자료 등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실 제품 및 제품관련 자료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완 및 제품시험기간 제외)
  • 인증 수수료

    - 신청수수료 : 제품당 5만원
    - 공장심사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및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른 인증 심사비 및 출장비
    - 연간사용료 : 인증 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
     
    인증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 연간 사용료 (만원) 비고
    10억원 미만 100 VAT 별도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400
    500억원 이상 500


    - 사용료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분할 납부 가능
    - 연간 사용료 경감 조건
     

    총매출액 감면비율
    5억원 미만 9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7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5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0%

     

 

■ 주무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컨설팅 절차

  1. 신청

    ① 인증대상 여부검토
    ② 기업현황 점검 및 보완
    ③ 시험항목 및 시험소 선정
    ④ 신청 서류 작성

  2. 서류보완

    ① 서류보완

  3. 공장심사
    (시료채취)

    ① 공장심사 준비

  4. 시험의뢰

    ① 시험소 접수

  5. 심의 위원회

  6.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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